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 활동 내용에 함부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예술 창작이나 표현의 내용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예술인 관련 법에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청년작가전 폐쇄,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등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침해받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최근 문화기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률에서도 예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작품이나 공연 내용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생겨요.
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에 개입하지 않아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