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인이 죽거나 해외로 도망가거나 누구인지 못 찾아도,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성착취물·디지털 성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얻은 돈을 재판 없이 따로 거둬들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범죄로 번 돈이 남지 않게 하려는 취지인데, 유죄 확정 없이 재산을 몰수하게 되어서 몰수 대상을 어디까지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 선고유예와 같이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으면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예외를 제외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 도박, 마약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 범죄와 헌정질서파괴범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취득한 지위를 이용한 뇌물·횡령·배임 범죄 등에 대하여 범인의 사망, 국외도피, 소재불명, 불특정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와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검사의 공소 제기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등을 몰수 및 추징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인이 처벌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그 돈을 거둬들일 길이 생겨요.
그 재산이 범죄수익이면, 사정을 몰랐어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유죄 확정 없이 재산을 몰수하는 절차가 새로 생기므로, 몰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