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에게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 같은 일을 맡기는 공공일자리를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12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에 법적 근거를 두어 계속하고 늘리려는 것인데,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과 운영 부담도 함께 따라와요.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지난 10여년 동안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1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최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이라는 세 가지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를 통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등 비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임. 동 사업은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인 노동 방식이 아닌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노동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큰 차이가 있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동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교육 직무를 맡는 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계획 수립과 실적 제출, 지원센터 운영 등 새 업무와 재정 부담이 생겨요.
장애인 권리협약 홍보와 인식개선 활동이 늘어나요. 대신 이 일자리에 들어가는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