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 등의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가족이 서류를 떼는 절차가 줄어드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진료기록이 열리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구득기관ㆍ조직기증지원기관의 뇌사추정자, 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기록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의무기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서류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급시간ㆍ대상자 제한 등 행정상 제약 때문입니다. 서류 절차 지연은 장기 기증ㆍ이식 시기까지 놓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의 전문 의료인,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의료인이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불필요한 절차 지연 해소로 장기ㆍ인체조직의 성공적 기증ㆍ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1조제3항제20호 및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89호)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1)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진료기록을 직접 발급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증 담당 기관의 의료인이 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뇌사추정자 등의 진료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는 근거가 생겨요.
본인이 아닌 기관의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대상에 뇌사추정자·잠재적 조직기증자가 추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