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당금에 미리 떼는 세금 비율을 14%에서 9%로 낮추는 법이에요. 주식 배당을 받는 사람이 떼이는 세금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고 있으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이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과 같은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조정하여 소액 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1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당금에서 미리 떼는 세금이 14%에서 9%로 줄어, 실제로 받는 돈이 늘어나요.
종합소득으로 합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그대로여서, 최종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떼어서 대신 내야 하는 세율이 9%로 바뀌어, 실무 처리 기준이 달라져요.
배당에 매기는 세금이 줄면서 걷히는 세수도 함께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