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태료를 많이, 오래 밀린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과태료를 걷는 힘은 커지지만, 개인의 이름이 공개되는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밀린 돈을 내면 공개 대상에서 벗어날 여지가 생기지만, 공개되면 이름이 알려지는 부담을 지게 돼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밀린 과태료가 더 걷히면 그만큼 공공 재정에 들어와요.
명단공개라는 수단이 새로 생겨요. 대신 누구를 공개할지 가리고 알리는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