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상한을 지금보다 높이고, 노동자가 합의해도 처벌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임금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처벌 근거가 강해지는 대신, 합의로 사건을 끝내는 선택지는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안 제10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처벌 상한이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멈추지 않아,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식은 쓸 수 없어요.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노동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돼요.
발의자는 2024년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원이었고 지금 처벌로는 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에서 이 법안을 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