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범죄가 자주 생기는 지역의 환경을 미리 손봐서 범죄를 줄이자는 법이에요.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함께 위험 지역을 진단하고 설계를 바꾸며, 경찰이 특별관리구역을 정해 순찰을 늘릴 수 있어요. 대신 경찰이 지정·진단·정보관리 권한을 새로 갖게 되고, 시설 소유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최근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8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이 ‘범죄 발생’을 가장 큰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일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ㆍ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ㆍ규모가 편중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본 법안은 경찰과 지방자치단체ㆍ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지역의 환경을 진단해 범죄를 예방하는 설계가 적용될 수 있어요.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찰력이 늘고 순찰이 강화될 수 있어요.
경찰이 소유자와 협의해 진단을 할 수 있고, 강화구역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을 수 있어요.
공간 계획·건축 심의·방범시설 설치 때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시책을 세워야 하고, 국가 예산 보조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