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금도 퇴직급여와 수당이 일부 깎여서 지급돼요. 이 법은 살인, 상해·폭행, 절도·강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자기가 낸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 돌려받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부 감액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범죄의 죄질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살인, 강도, 폭행, 절도 등의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감액된 퇴직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절도와 강도의 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공무원은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직 중 저지른 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금도 퇴직급여와 수당이 일부 깎여요.
퇴직급여와 수당을 받지 못하고, 낸 기여금에 이자만 더해 돌려받아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