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지원사업에서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은 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자는 법이에요. 행정 절차의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와, 별도 허가 단계가 생략되는 변화가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개별 시설물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절차를 별도로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를 거친 사업은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진행돼 사업 추진이 빨라져요.
개별 시설물 허가 절차 대신 협의 단계에서 사항을 다루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