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신고를 하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쓰는 협의를 마친 것으로 봐주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신고가 쉬워져 시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 쉬워지는 대신, 농지법 위반 상태를 따로 정리하지 않고 신고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애니멀 호딩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해 신고 의무를 두고 있으며, 현재 보호두수별로 신고 기한을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동물보호시설 중 상당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에 입지하는 등 「농지법」 위반 시설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신고 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태임. 또한, 보호동물의 존재 및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철거ㆍ이전 등을 통해 단시일 내 적법화 이행을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조속한 신고 의무 이행을 통해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안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지법 위반 상태라도 신고가 수리되면 농지 일시사용협의를 마친 것으로 봐줘서 신고를 마칠 수 있어요. 시설을 철거·이전하지 않고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길이 생겨요.
농지법 위반이 해소되지 않아도 신고를 수리할 근거가 생겨요. 신고 수리가 농지 일시사용협의를 갈음하게 돼요.
동물보호시설 신고가 수리되면 그 부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시 쓰는 협의를 거친 것으로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