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9회 지방선거에서 생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투표용지를 최소 몇 장 이상 찍어야 하는지 하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는 법이에요.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물류 체계를 갖추는 근거도 함께 만드는데, 인쇄량을 늘리고 대응 조직을 운영하려면 비용과 물량 관리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 수량의 하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용지 부족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선거물류 대응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표하러 갔을 때 용지가 모자라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려고 최소 인쇄 수량 기준이 법에 정해져요.
인쇄 수량 하한 기준을 지켜야 하고, 부족 사태에 대비한 긴급 물류 대응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