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영업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할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대리점이라면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의료관광 영업의 길이 열리지만, 보험대리점이 의료 유치 영업까지 겸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여행사 중에는 관광객의 여행자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고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그 여행사가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하면 해당 여행사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의료관광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므로, 현행법이 의료관광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보험대리점이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자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규정하여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4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하면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게 돼요.
보험을 겸하는 여행사를 통해 의료관광 상품을 살 수 있는 경로가 생겨요.
여행업과 유치사업자 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외국인 환자 유치는 그대로 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