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작은 주택을, 일정 기준을 채우면 다시 합법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게 1년간 기회를 주는 법이에요. 거주민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빠졌던 세금 부과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급격한 산업화ㆍ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은 합법적인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이 불가능하여 천막ㆍ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구조적인 안전문제, 도시미관 저해, 세금 부과대상 누락 및 거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14년 1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감경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강화된 「건축법」이 유예기간 없이 ’19년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추가적인 구제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됐고 기준을 채우면, 1년 안에 신고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 받을 수 있어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준비해야 해요.
합법화되면 증축·개축·대수선이 가능해지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요. 동시에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요.
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필요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신고하게 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