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사장님들이 모임(가맹점사업자단체)을 만들거나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본사가 그 사장님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단체 활동을 한 가맹점도 보호 대상에 넣자는 취지예요. 본사 입장에서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가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하고 활동한 것을 이유로 본사가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요.
가맹점의 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조치가 금지되는 보복조치에 해당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