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에 새로운 세금인 탄소세를 매기는 법이에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겨 배출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연료를 쓰는 곳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요.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18년 7억 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ㆍ강화하여야 함. 한편,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장벽 체계가 들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에 톤당 8만원의 탄소세가 붙고, 신고 의무가 생겨요. 수출분 등 일부는 면세될 수 있어요.
화석연료에 세금이 붙으면서 연료 관련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
발의자는 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다고 밝혔어요. 구체적 방식은 함께 발의된 탄소세 배당 법안에 따라 정해져요.
수출분은 탄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발의자는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무역장벽에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