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납북피해자를 돕는 단체가 하는 일에 '의료비·생계비 지원'을 법에 분명히 적어 넣는 개정이에요. 지금도 단체가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 근거를 명확히 해서 지원 사업을 이어가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북피해자 단체가 납북피해자 상호간 복지증진ㆍ권익신장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북피해자 단체가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납북피해자에 대해 의료비ㆍ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납북피해자 단체의 사업범위에 의료비ㆍ생계비 지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의료비ㆍ생계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납북피해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체를 통해 받는 의료비·생계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분명해져요.
지원에 드는 돈은 국가나 지자체 보조금에서 나올 수 있어,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