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불법촬영을 찾아내는 장치도 안전시설로 넣고, 경찰이나 관계 기관이 고쳐달라고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둬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을 하도록 하나, 안전관리 시설의 오작동이나 오인신고 등 운영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화장실 비상벨이나 불법촬영 탐지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을 받게 돼요.
안전시설의 오작동·오인신고 등 운영실태와 유지·관리를 확인하고, 개선 요청이 오면 조치할 의무가 생겨요.
안전시설 운영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