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권을 서류 위조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정부가 방문을 금지한 나라나 지역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형을 더 무겁게 매길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를 상습으로 볼지는 적용 과정에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ㆍ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ㆍ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자체는 지금도 처벌 대상이에요.
상습으로 인정되면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형이 더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