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다르게 매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학교 평균만 법정 한도 안에 있으면 되니까, 어떤 계열은 많이 올리고 어떤 계열은 적게 올릴 수 있어요. 이 법이 되면 계열마다 각각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하게 돼서 특정 계열 학생의 부담 쏠림이 줄어드는 대신, 학교가 계열별로 인상률을 조절할 여지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학교 평균이 한도 안이면 이 계열만 인상률을 더 높일 수 있는데, 개정되면 계열별로도 한도를 넘지 못해요.
계열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매겨 평균을 맞추는 방식이 제한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우만 예외로 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