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워요. 이 법은 청년이 스스로 그만둔 경우, 평생 한 번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풀어줘요. 청년의 일자리 이동을 돕는 대신,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시장 탐색을 위한 자발적 실업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을 수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발적 이직 당시 청년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별 생애 1회에 한정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의 노동시장 이동을 지원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호가목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받기 어려운 실업급여를 평생 한 번 받을 수 있게 돼요.
평생 1회로 제한되어 다음부터는 지금과 같이 적용돼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면서 실업급여로 나가는 돈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