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인이 가진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2028년부터 집 개수와 상관없이 집값 기준 단일 세율로 바꾸는 법이에요. 다만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법인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지금과 같은 누진세율을 계속 적용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등을 보유한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한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매입임대주택과 달리 시장에 새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의 과도한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그런데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나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계속될 수 있어 해당 주택을 즉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세율이 인상될 경우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2028년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단일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 현재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등록말소 전에 민간건설임대주택이었던 주택을 합하여 2호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현행 일반누진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2026년 12월 31일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도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2028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임차인 계약이 남아 바로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이 이어지거나 끝난 지 1년이 안 된 주택은 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028년부터 집 개수와 상관없이 집값 기준 단일 세율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