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을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기 쉽게 고치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총회를 열자고 요구하거나 안건을 낼 수 있게 하고,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총회에 참여해 전자로 투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영상 총회를 열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실태조사나 경영공시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바뀌어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권과 의안 제안권을 신설하고,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안건의 의결을 제한하는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설립 협동조합에 한하여 경영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정 수 이상 동의를 모으면 총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고,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총회에 참여해 전자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조합이 가입을 거절하면 그 사유와 근거를 통지받게 돼요.
거절 사유 통지, 2주 내 총회 소집, 조합원 제안 안건 처리 같은 절차가 생기고, 영상 총회를 열지 여부를 이사회에서 의결해요.
사업결산보고서와 결과보고서가 다음 해 공시 항목에서 빠져 공시 부담이 줄어요.
우선출자 총액한도가 자기자본 등의 50%로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