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을 새로 짓거나 옮기는 절차와, 그 시설이 들어서는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방법을 하나로 정한 법이에요. 과밀수용을 줄이려고 시설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이 법이 생기면 조성사업에 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도 함께 들어가요.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수용인원의 증가 등에 따라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수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2016년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보충의견을 통하여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 바 있음. 그런데, 교정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나 기존 시설의 이전 등이 불가피함에도, 교정시설이 일반적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신축ㆍ이전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정시설이 설치되는 주변지역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교정시설의 설치,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된 절차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체계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조성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통해 수용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부지 선정과 사업이 이 법 절차대로 진행돼요.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들고, 인가·허가가 의제로 처리돼요.
과밀수용을 줄이려는 시설 확충으로 수용환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에 따라 조성사업에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되고, 종전부지 개발에는 법무부장관 협의가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