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에는 사전통지 같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일부 절차를 적용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률 8개를 하나하나 적어 두는 방식인데, 이걸 공정위 조사 전반으로 바꿔요. 조사가 미리 알려지지 않아 자료를 없앨 틈이 줄어드는 대신, 조사받는 쪽이 미리 안내받을 기회는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8개 법률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면서, 이들 법률에 근거한 위반행위 조사에는 사전통지(제17조) 등 이 법의 일부 규정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뒷받침하는 장치임. 문제는 이러한 열거 방식 자체에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조항에 해당 법률명을 추가하는 개정을 되풀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임. 본래 이 조항이 마련될 당시의 취지는 특정 법률 몇 개만 예외로 두려던 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벌이는 조사 업무 전반에 이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던 것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들은 이미 개별 법령 자체에 조사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일반 절차를 따로 적용할 이유가 없고, 특히 사전통지 규정이 조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 자료 삭제ㆍ조작 같은 증거인멸을 부추겨 조사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실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이 사전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법원에 조사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조사 자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열거 방식의 허점이 실제 법 집행 현장에서 피조사기업의 조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임. 이에 개별 법률을 하나하나 나열하던 방식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규정으로 바꿔, 소관 법률이 새로 생길 때마다 이 법을 거듭 손봐야 하는 비효율을 없애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전반에 걸쳐 법적 명확성과 집행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7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전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미리 안내받아 준비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인할 기회는 줄어요.
조사를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어, 자료 삭제나 조작 전에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공정위 소관 법률이 새로 생겨도 이 법을 다시 고치지 않아도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