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응급·중증 등 생명과 직결된 진료)와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를 다루는 종합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료협력체계를 만들고 의료인력을 기르는 일을 국가가 맡게 되는 만큼, 여기에 들어갈 예산과 재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른바 필수의료는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최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인력 및 시설ㆍ장비ㆍ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가 약화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필수의료ㆍ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곳과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공급받도록 하는 국가 시책의 대상이 돼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시책과 진료협력체계의 대상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국가가 추진하는 인력 양성과 진료협력체계 안에 들어가요.
시책 추진에 드는 재원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