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생 자녀나 형제자매의 교육비를 낼 때 받는 세액공제에서, 그 자녀 등의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녀가 있어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거주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직계비속등”이라 함)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 일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계비속등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소득 요건이 있는데 이로 인해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시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하여 경제활동여부에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자녀 소득이 연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미 공제를 받고 있어서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내가 번 돈 때문에 부모님이 교육비 공제를 못 받는 일이 사라져요.
교육비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