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의 이름 같은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요. 이 법이 바뀌면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병역기피자 공개인원도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따른 불명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1조의2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면 인적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더해 언론에도 공개될 수 있어요.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론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되고, 그만큼 개인정보가 넓게 퍼지는 문제도 함께 놓여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개 대상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를 어떻게 가리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