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건을 사재기해 비싸게 파는 행위에 과징금을 새로 매기고, 벌금 상한도 올리는 법이에요. 처벌과 함께 사재기로 번 이익을 돈으로 거둬들이려는 취지인데,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점매석 행위는 물품의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처벌만으로는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환수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는 수사, 기소, 재판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물가안정 대응에 한계가 있고, 경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더 큰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매점매석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및 제2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형사처벌에 더해 사재기로 번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을 낼 수 있고, 벌금 상한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요.
수급 불안이나 가격 급등 때 사재기를 거르는 제재 수단이 늘어요. 이 제재가 실제 가격에 닿는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