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처럼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경제 활동을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서 지원하는 법이에요. 여러 부처에 흩어진 지원을 한데 모아 돕는 대신, 새 위원회와 계획, 지원 예산이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호혜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사회연대경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별 부처 중심의 분절적인 지원체계를 극복하여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우선구매, 시설비 지원, 교육·훈련 같은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개기관·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시·도, 시·군·구 계획과 지역위원회를 세우는 일을 맡게 돼요.
위원회 운영과 지원에 쓰이는 재정이 새로 들어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