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설이나 탄소를 모으는 시설에 투자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더 높여주는 법이에요. 친환경 투자를 늘리도록 돕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리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의 경우 공제율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있음. 하지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경우 별도의 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수출을 위한 기업경쟁력의 필수 요건이 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기업의 재정상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배출저감시설 및 탄소포집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의 친환경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투자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비율이 한시적으로 더 높아져요.
깎아주는 세금만큼 국가 세수가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