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화상으로 회의를 여는 경우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제1급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일 때만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쟁, 내란, 계엄 같은 국가비상상태를 더해요.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회의를 열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코로나 시기 국회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의 경우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번 ‘12.3 내란사태’와 같이 국회의 집회를 저지하기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경우에,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으로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내란ㆍ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7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비상상태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이기 어려울 때, 국회가 화상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요.
국회 출입이 막히는 상황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가 어떤 경우인지는 법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