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용으로 사는 자동차 1대에 붙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 법은 그 기한을 2027년까지 늘려요. 대상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자활능력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철용·생업용으로 자동차 1대를 살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7년까지 계속 면제받아요.
면제 대상은 아니지만,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부담하는 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