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 관련 11개 법률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손보는 법이에요. 행정기본법과 겹치거나 그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은 빼고,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헷갈리던 부분을 정리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행정안전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기한, 이의신청 방법이 행정기본법 기준으로 통일돼요.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기준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허가의제와 이행강제금 규정이 정비돼요. 개별 법마다 다르던 내용이 통일되는 대신, 바뀐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했던 규정이 삭제돼요.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명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