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유재산(나라·지자체 땅이나 건물)을 빌려 장사하는 전통시장 상인의 사용료·대부료 인상에 상한을 두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인이 내는 임대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받는 임대 수입은 그만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지역의 특색과 역사를 지닌 지역주민들의 문화ㆍ여가의 장이자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지역 고용의 기반으로서 소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형성ㆍ발전시켜 온 전통시장을 유지ㆍ보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더욱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임.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전통시장의 유지·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전통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용료·대부료 인상에 상한이 생기고, 사용료를 매달 무이자로 나눠 낼 수 있어요.
상인에게 받는 임대료 인상 폭과 납부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받는 임대 수입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