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식사 지원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데 여기에 국가가 반찬값과 조리 인건비를 보태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경로당이 식비·냉난방비를 아끼면 그 돈을 반찬값에 쓸 수 있게 해요. 대신 국가 예산이 새로 들어가는 만큼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높은 노인 빈곤율과 독거노인 증가세를 고려할 때 경로당에서의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이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여력에 따라 경로당에서의 급식 제공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에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한계가 있음. 또한, 정부의 보조금 운영 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중 일부를 절약하더라도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로 인하여 경로당에 보조된 보조금들도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업이기는 하나, 국가가 부식 구입비와 급식 제공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이 양곡ㆍ부식 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절감한 비용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에 특례를 두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반찬값과 조리 인건비를 보탤 수 있게 되어 급식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지자체 고유 사업이던 경로당 운영 지원에 국가 보조가 더해져요.
경로당 급식에 들어가는 국가 예산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