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한동안 사건을 못 맡게 하는 기간을 늘리고, 변호사 징계 기준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전관예우나 선임서를 안 내고 하는 '몰래 변론'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변호사의 활동 제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상 공직퇴임변호사는 일정기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을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관예우나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이른바 “몰래변론”과 같은 음성적 변호활동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규제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공직에서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변호사가 퇴직 전 지위를 이용하여 사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임제한기간을 확대하여 사법의 공정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변호사 징계의 통일성ㆍ객관성ㆍ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 전 지위와 관련된 사건을 못 맡는 기간이 1년에서 2~3년으로 늘어요.
공직에서 막 퇴직한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사무직원으로 분류되고, 변호사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요.
법조윤리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