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무제공자(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보험설계사 등)와 예술인을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분들이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부 내지만, 직장가입자가 되면 사업주가 절반을 함께 내서 본인 부담이 줄어요. 대신 사업주와 플랫폼사업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의무가입 대상인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신청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전부 부담하여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있음. 한편,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소프트웨어기술자, 화물차주 등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에 이 법에서도 노무제공자, 예술인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장가입자가 되어 사업주가 보험료 절반을 함께 내게 돼요.
직장가입자로 당연 가입되어 본인이 내던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요.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고 자격 취득·상실을 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가입 신고, 자료 제공,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