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전시·사변, 무장폭동, 반란으로만 좁히는 법이에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해서,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줄이는 대신 결정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은 전시ㆍ사변과 같은 비상상황이 없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상계엄을 선포함. 국무회의 심의, 국무위원 서명 등의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짐. 향후 이와 같은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선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비상계엄 선포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국무회의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함.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강력한 국가인 프랑스는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외국과의 교전과 무장반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계엄기간이 12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회만이 그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계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강력한 통제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이에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ㆍ사변, 무장폭동 또는 반란에 국한하고, 계엄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한 민주적 통제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상황이 전시·사변, 무장폭동, 반란으로 좁혀지고, 선포 뒤 72시간 안에 국회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계엄이 유지되기 어려워져요.
계엄사령관이 주민의 거주·이전을 제한하던 특별조치 권한이 사라져요.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하려면 국무회의 3분의 2 의결과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절차를 빠뜨리면 선포가 무효가 되며, 빠른 단독 대응은 어려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