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이 쓰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책무를 더하는 법이에요. 화장실 같은 곳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살펴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점검을 맡는 운영자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ㆍ학원ㆍ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시설이 불법촬영기기 점검 대상이 돼요.
청소년이 쓰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책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