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에서 원사업자(일을 맡긴 큰 회사)가 수급사업자(일을 받은 작은 회사)에게 부당한 특약을 걸어도, 지금은 소송으로 무효 판결을 받기 전까지 그 약속을 지켜야 해요. 이 법은 부당한 특약은 그 부분만 자동으로 무효가 되게 해요. 작은 회사의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되는 대신, 어디까지가 부당한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당한 특약은 소송으로 무효 확인을 받지 않아도 그 부분만 무효가 돼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 그런 특약을 둘 이유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