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치유나 힐링을 주제로 한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법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사업자 등록과 우수시설 인증, 전문인력 양성, 산업지구 지정 등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요. 새 일자리와 산업 성장을 기대하는 취지인데, 새로 드는 예산과 행정 권한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최근 치유나 힐링이 세계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들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되어서 우리나라도 치유관광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임. 치유관광산업은 농업, 산림, 해양, 음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융복합산업으로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융복합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야하므로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협조를 도출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치유관광 사업자의 등록 및 우수 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전문인력의 양성,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치유관광을 통해 정신·신체적 회복과 관련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면 재정지원과 시설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수치유관광시설로 인증된 곳을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치유관광산업을 키우는 데 정부 예산과 행정 인력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