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방식에 '가축분바이오차'(가축분뇨를 태워 만든 숯 형태의 물질)를 새로 넣고, 고체연료와 바이오차를 만드는 사람도 간단한 재활용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바꾸는 법이에요. 처리 방식을 넓혀 활용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신고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정의하고 있는 가축분뇨의 처리형태는 퇴비ㆍ액비, 고체연료, 정화처리, 바이오에너지 방식에 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로 재활용 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재활용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 주도로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을 추진하는 등 가축분뇨의 처리방식을 다각화하고 있으나 관련법 부재로 활성화에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재활용의 정의를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다 협의로 적용함으로써, 퇴비ㆍ액비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아닌 처리방식은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 엄격한 자격 기준으로 처리방식의 다각화 및 확대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새로운 가축분뇨 처리형태인 ‘가축분바이오차’의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 생산자의 재활용신고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다양한 활용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처리업 허가 대신 재활용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