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이 함께 쓰는 하천을 어떻게 관리할지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법에 적는 내용이에요. 함께 관리하면 물 문제에 대응하기 쉬워지지만,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실제 시행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간 공유하는 물이 민족 공동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를 포함하는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북한 물관리 부문 협력체계 구축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유하천 관리시책의 수립과 시행, 남북한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북한 수자원의 정기적인 조사 및 분석체계 구축, 남북한 공유하천 공동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남북이 함께 쓰는 하천을 더 구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게 돼요.
공유하천 위기대응 체계와 정기 조사가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다만 실제 시행은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