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판매자에게 줄 거래대금을 계약일부터 7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그 돈을 에스크로 업체가 따로 맡아 관리하게 하는 법이에요. 판매자가 대금을 늦게 받는 일은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플랫폼이 지켜야 할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커머스(E-Commerce)에서 정산이 지연되어 다수의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태가 현행법상 전자상거래로 지급되는 거래대금의 정산 주기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고, 거래대금의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제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상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에는 지급되도록 하는 등 거래대금 지급의무를 명문화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거래대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대금을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안에 받도록 정해져요.
정해진 기한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대금을 에스크로 업체에 맡겨 관리해야 해요.
결제한 거래대금이 에스크로 업체를 통해 관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