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를 함께 감시하도록 일반 근로자 중에서 뽑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사업장이 의무로 위촉하게 하는 법이에요. 위촉된 사람이 활동할 수 있게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도 보장해요. 감독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대신, 사업장은 위촉과 비용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정부의 산업안전감독관만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의 산재사망 등 산업재해를 관리ㆍ감독하기 힘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 산업안전감독관의 증원과 함께 현행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활동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서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을 의무화하고, 이들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면제 또는 수당 등의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안전의 관리ㆍ감독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제172조 및 제17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고, 근로시간 면제나 수당 지급을 보장해야 해요.
동료 중에서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산업안전을 함께 살피게 돼요.
활동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 또는 수당 등을 보장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