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 중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주는 참전명예수당의 금액 기준을 법으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월 32만원인데, 이걸 혼자 사는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주는 수당도 지역마다 월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다른 것을 법으로 범위를 정해 비슷하게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받는 분들의 수당은 늘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달 받는 수당이 지금 32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바뀌어요.
지역마다 월 1만원에서 20만원까지 달랐던 금액의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요.
수당이 오르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쓰는 예산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