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든 공기업 민영화 법에서, 이미 민영화가 끝난 회사 3곳을 대상 목록에서 지우는 법이에요. 실제 소유나 운영을 바꾸는 내용은 없고, 이름만 정리하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7년 10월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민영화대상 기관으로 4개 기관이 있었으나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한국공항공사가 민영화 적용대상기관으로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민영화 적용대상기관 6개 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3개 기관을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민영화가 완료되어 한국담배인삼공사는 KT▒G,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현 두산에너빌리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민영화 적용대상기업에서 현재 민영화가 완료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민영화가 끝난 회사 이름을 법 목록에서 지우는 정리 작업이에요. 회사의 소유나 운영이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