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여론조사를 미리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 범위를 좁히고, 신고한 조사를 공표하지 않을 때도 그 결과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리 대상에 들어오는 조사가 늘어나는 대신, 지금은 신고 없이 조사하던 일부 언론사는 신고 절차를 새로 거쳐야 해요.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사전신고 및 공표ㆍ보도 전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이 증가하면서 무분별하고 질적 수준이 낮은 선거여론조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ㆍ보도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선거여론조사를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도 이를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전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리대상에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 면제대상 기관 범위 조정, 공표ㆍ보도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론조사를 하려면 미리 서면신고를 해야 해요. 지금은 신고 없이 할 수 있었어요.
신고 면제 대상에서 빠져서, 여론조사에 서면신고 절차가 필요해요.
공표하지 않은 조사도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요.
공표되지 않던 조사도 심의위원회 관리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신고 면제 대상이 줄면서 일부 조사에는 절차 부담이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