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년 동안 빌려주는 장기 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그 집터로 쓸 땅을 판 사람은 양도소득세(땅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임대주택을 더 쉽게 짓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땅을 20년 장기임대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에게 팔면 양도소득세를 덜 내요.
땅 주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 부지로 쓸 땅을 구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금은 전체 세수에 영향을 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